◎선관위 단속활동 경찰지원 지시/이 내무
이동호 내무부장관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운동 단속활동에 시·도및 시·군·구의 장비및 인력을 적극 지원,기부행위등 사전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청장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른 이날 지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차량과 카메라·녹음기·VTR등 채증용 장비및 인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고 특히 단속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하에 취약한 지역과 시간대·다중집합장소·관광지등을 중심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했다.
이장관은 또 『경찰은 1일부터 향응이나 금품제공등 탈법 기부행위와 후보자비방등 흑색선전행위,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선거개입,정당·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등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과열,혼탁케 할 우려가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엄중히 단속해 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전 경찰관에게 사전선거운동 사례및 단속요령을 교육하고 파출소별로 유흥업소·인쇄소등 대상업체를 책임지고 관찰하는 한편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내무부가 시달한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상은 ▲후보자 유관인사나 단체등에 의한 금품제공,물품·시설의 무상대여나 채무 면제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 ▲일반인대상의 특정정당 입후보 예정자 지지 또는 반대집회 개최 ▲정당관련 대회에 일반인을 참석시키거나 정당 홍보물을 일반인에 배포하는 행위 ▲의정보고서나 귀향보고회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내용을 포함시키는 행위 ▲언론매체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거나 저서 광고시 경력·정견등을 게재하는 행위등이다.
이동호 내무부장관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운동 단속활동에 시·도및 시·군·구의 장비및 인력을 적극 지원,기부행위등 사전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청장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른 이날 지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차량과 카메라·녹음기·VTR등 채증용 장비및 인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고 특히 단속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하에 취약한 지역과 시간대·다중집합장소·관광지등을 중심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했다.
이장관은 또 『경찰은 1일부터 향응이나 금품제공등 탈법 기부행위와 후보자비방등 흑색선전행위,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선거개입,정당·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등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과열,혼탁케 할 우려가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엄중히 단속해 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전 경찰관에게 사전선거운동 사례및 단속요령을 교육하고 파출소별로 유흥업소·인쇄소등 대상업체를 책임지고 관찰하는 한편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내무부가 시달한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상은 ▲후보자 유관인사나 단체등에 의한 금품제공,물품·시설의 무상대여나 채무 면제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 ▲일반인대상의 특정정당 입후보 예정자 지지 또는 반대집회 개최 ▲정당관련 대회에 일반인을 참석시키거나 정당 홍보물을 일반인에 배포하는 행위 ▲의정보고서나 귀향보고회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내용을 포함시키는 행위 ▲언론매체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거나 저서 광고시 경력·정견등을 게재하는 행위등이다.
1992-09-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