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임명/의회동의 다시 의결/대구시,“대법제소”

도시계획위원 임명/의회동의 다시 의결/대구시,“대법제소”

입력 1992-08-30 00:00
수정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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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을 임명할때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도록하는 조례재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자라고 주장,대법원에 제소키로해 법정비화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9일 제12회 임시회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22일 대구시장이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재의안건을 토론끝에 표결에 붙여 찬성 24,반대 2,기권 1로 재의결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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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규재 대구시기획관리실장은 『시의회의 이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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