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등록­추천 거쳐 선출/교육부 방침

교육감 후보등록­추천 거쳐 선출/교육부 방침

입력 1992-08-30 00:00
수정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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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식 선출」 공정­객관성 결여/교육위원 2중간선제 폐지/주민이나 기초·광역의회서 직선/지방자치제도 정착 세미나 건의 따라

교육부는 입후보나 추천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교황선출식」교육감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제 또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제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이중간선제인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광역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선제로 개선하고 교육전문가 영역을 크게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교육부로부터 의뢰받아 연구해온 지방자치발전연구회(위원장 최희선 인천대교수)가 29일 학술원 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세미나를 통해 건의해온데 따른 것이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 전국무총리)도 최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계명대 김태완교수는 「교육감의 위상 및 선출방법개선」발표를 통해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의 현행 교육감선출제도는 「얼굴없는 밀실선거」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완전분리라는 지방교육자치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감 입후보자의 사전등록을 받거나 교육계 및 사회인사들로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추천을 받은뒤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중 택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하대 이기우교수는 「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 개선안」에서 『현행 이중간선방식의 교육위원 선출제도는 절차도 복잡하고 선거운동 과열로 추천과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등 비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의회 추천없이 광역의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주민의 직선 ▲기초의회에서 직선 ▲광역의회에서 직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일정수를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뽑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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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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