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 영외투표 합의/정치특위

군부재자 영외투표 합의/정치특위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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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선거운동원 일당지급 폐지/선거비용 수입·지출규제 강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대선법심의반은 26일 회의를 속개,군부재자의 영외투표에 합의했다.

대선법심의반은 이날 회의에서 오지 또는 함상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이 군부대에 가까운 우편투표소에서 후보자및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토록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대선법심의반은 또 군부재자의 영외투표를 포함,교도소및 요양원 등에서의 투표방법및 실시시기에도 합의함으로써 「우편투표용지의 발송·투표」조항을 마무리지었다.

회의결과를 발표한 민자당의 이인제의원은 『군부재자의 영외투표가 확정됨으로써 해방이후 항상 공정성시비로 논란이 일었던 부재자투표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제 시비논쟁을 종식하게 됐다』고 타결의미를 설명했다.

심의반은 이외에도 ▲유급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을 폐지하고 실비보상만 인정키로 했으며 ▲투표사무종사원의 자격에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도 추가키로 하고 ▲투표통지표를인편으로 교부하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992-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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