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에 식품위생감시권/보사행정쇄신대책

소비자단체에 식품위생감시권/보사행정쇄신대책

입력 1992-08-26 00:00
수정 199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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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결과 통보땐 수용/의약품 외품 제조 신고로 대체/병원설립허가권 시·도로 이관

앞으로 모든 식품과 일부 의약품은 신고만 하면 생산할 수 있게 되나 그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94년부터 보사부장관의 병원설립허가권 및 병상 신·증설권이 시·도로 이양되며 공인된 소비자단체에 식품위생감시권이 정식으로 부여된다.

보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사행정쇄신대책을 확정,관계법령개정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쇄신책은 「징코민」파동을 계기로 보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추출,개선하기 위해 지난7월 설치된 보사행정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청부보사부차관)가 보건위생·의정·약정·총괄등 4개분야에 걸친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쇄신대책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등 제조시 위생안전상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품목별로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허가제를 폐지,일반식품은 품목내역만 제출토록 하고 의약부외품·위생용품등 전문성이 낮은 의약품은 신고만으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했다.

또 연내 1만4천여개 화장품에 대해 품목별 허가를 사용 용도및 효능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 45개 종별로 단순화해 허가키로 했으며 개개 품목의 생산은 신고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 쇄신책은 특히 지금까지 보사부와 시·도가 2원화체계를 이뤄 맡아 하던 의료기관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하고 병상 신·증설에 대한 승인권도 94년부터 시·도로 넘겨주기로 했다.

식품에 대한 위생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된 소비자단체에 대해 식품내용 허위표시·과대광고등의 위반행위 감시권과 함께 포장식품 수거검사의뢰권을 부여했으며 이들 소비자단체가 적법절차를 거쳐 검사결과를 통보해 올 경우 수용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제(정제)등 완제품제조 공정시 메탄올을 사용해 온 1백75개 품목에 대해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토록 제조공정을 바꾸었으며 94년부터 전문의약품부터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을 설정,생물학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시판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농약등 오염물질을 함유한 수입식품이 최근 급증함에따라 수입농산물의 경우 재배시 및 수확후 사용농약의 종류 및 사용시기·수출국의 농약허용기준등 관련기준을 수입자가 사전에 기재,제출하는 가칭 「녹색카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92-08-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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