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딜레마/반납도 백지화도 난제로

이동통신 딜레마/반납도 백지화도 난제로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2-08-26 00:00
수정 199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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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그룹이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사실상 포기키로 결정하고서도 포기방법과 뒤처리문제 등으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선경측은 사업권은 포기하되 선경이 자진반납하는 형식을 취할경우 컨소시엄참여업체들,특히 외국사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문제를 선경이 모두 책임져야할 것을 우려,정부가 선정자체를 백지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그러나 정부측은 사업자선정자체에 아무런 잘못이 없기때문에 선정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선경이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든 어떻게하든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체신부 입장/「선정취소」 등 행정조치 불가 재확인

송언종체신부장관이 25일 이동통신 이동전화 사업권반납·포기문제는 오직 선경의 책임과 판단아래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힌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체신부의 행정행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즉 체신부로서는 이 문제가 선경의 결단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간의 사업자선정 과정 및 행위는 적법한것으로서 백지화할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체신부로서는 선경의 사업권리 자진반납 또는 포기를 통해서만 사업자선정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체신부 스스로 선정결과를 취소하거나 이동통신 사업허가을 백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납 또는 포기행위 자체도 컨소시엄중 선경의 참여지분(유공의 31%)만을 포기하는 일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확인함으로써 사업권자 전체(대한텔레콤)의 권리포기만이 유일한 권리포기 방법으로 남게 됐다.

한편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텔레콤의 권리포기 발생이후의 사업자선정에 대해선 체신부는 그동안의 선정과정 및 행위자체가 적법공정했으며 권리자가 포기했을 경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밝혀 차기정권으로의 사업자선정작업 연기를 강력히 시사했다.체신부의 한 실무책임자는 『2차심사평가의 차점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법이나 1차사업신청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이 모두 바람직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정권,즉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이동전화 사업자선정이 차기정권으로 연기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이동전화의 경쟁체제는 오는 90년대말이나 돼야 가능하게 됐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에서의 사업자선정은 빨라야 93년말 또는 94년초,사업개시연도는 95년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때는 기존의 메가헤르츠대 주파수가 모두 소진돼 기가헤르츠대 주파수 사용기술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체신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막연한 의심에 의한 여론재판에 밀려 정부의 행정행위가 번복된,정부공신력에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며 이후 행정각부의 행정행위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이석우기자>

◎선경측 입장/외국참여사 강력 반발… 설득 미지수

이동통신의 무선전화 사업권을 반납키로 사실상 결정한 선경그룹은 반납에 따른 후유증과 국내외 15개 컨소시엄 참여사의 설득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

선경측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손길승대한텔레콤사장등 관계자가 계속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현회장은 나름대로 정치권과의 절충을 계속하고 있어 『금명간 반납결정과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경이 반납결정을 쉽게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참여사 설득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텔레콤은 유공이 31%지분을 갖고 있는 외에 국내11개사가 49%,외국3사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미GTE(10%)·영보다폰(6%)·홍콩의 허치슨사(4%)들은 이번 사업자선정이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이뤄진 만큼 정치권의 요구에 의한 반납조치는 이해할수 없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선경관계자는 『국내 참여기업들의 경우 한국의 특수성과 선경의 입장을 감안,반납동의를 받아내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면서 그러나 『외국사들은 국내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국제상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어 선경이 이들의 반납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반납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소동을 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이들 외국사들이 그동안 선경에 무상으로 제공한 기술료와 사업포기에 따른 기회손실배상및 위약금등을 합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선경은 이같은 사례에 대한 국제적 관례로 볼때 이를 전액배상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선경이 주체적으로 사업권을 반납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선경이 떠안아야 한다.따라서 선경은 사업권은 포기하되 이에 따른 책임까지는 질수 없다며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계획을 백지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선경측은 이같은 문제들이 매듭지어지는대로 반납사실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최종 수습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박선화기자>
1992-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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