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특위는 25일 대선법등 3개심의반별 협상을 속개,현재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일체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고쳐 후보자나 정당명의로 행하지않는 여론조사는 허용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최재욱의원(민자)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각종 언론기관의 자체여론조사공표가 가능케됐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발표금지기간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선거일 5일전부터,민주당은 선거공고일부터,국민당은 임기만료일 1백20일전부터로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특위는 또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제한을 강화,정견발표회나 정당집회참석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교통편의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각종 언론기관의 자체여론조사공표가 가능케됐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발표금지기간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선거일 5일전부터,민주당은 선거공고일부터,국민당은 임기만료일 1백20일전부터로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특위는 또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제한을 강화,정견발표회나 정당집회참석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교통편의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1992-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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