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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공해전담반은 침출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특정산업폐기물등을 몰래 파묻어 이곳에서 흘러나온 유독성 폐수가 울산만을 오염시켜 모두 3차례에 걸쳐 물고기를 떼죽음에 이르게 한 울산시 남구 성암동(주)원창 대표 오원수씨(50)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등혐의로 구속했다.1992-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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