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2일 허용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출해왔던 대구염색공단에 대해 폐수배출부과금 16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10일 염공측으로부터 시설개선명령완료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지난 13일 방류 폐수를 채취,검사를 실시한결과 COD가 93.84㎛으로 떨어져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부과금 부과대상기간을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1일간으로 산정,16억5천2백61만1천원을 부과한 것이다.<대구>
시는 지난 10일 염공측으로부터 시설개선명령완료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지난 13일 방류 폐수를 채취,검사를 실시한결과 COD가 93.84㎛으로 떨어져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부과금 부과대상기간을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1일간으로 산정,16억5천2백61만1천원을 부과한 것이다.<대구>
1992-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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