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지지­반대/논평행위 금지 합의/정치특위

정당·후보지지­반대/논평행위 금지 합의/정치특위

입력 1992-08-23 00:00
수정 199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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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2일 국회에서 대선법및 정치자금법등 2개심의반 회의를 속개,대통령선거기관과 유사한 기관의 설치금지대상에 휴게소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추가하는등 「유사기관설치금지」조항에 합의했다.

특위는 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논평행위를 금지시키고 선거에 관련된 허위논평및 보도도 금지토록하는 「허위논평·보도의 금지」조항과 ▲선거기간중 정당및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저술·연예·영화·광고·사진등을 법정이외의 방법으로 배부·상연·게시할 수없도록 한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조항등 2개조항에도 합의했다.

1992-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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