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찬조­잡부금 못거둔다/교육부,새달부터

초중고 찬조­잡부금 못거둔다/교육부,새달부터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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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형사고발 등 중징계/육성회비는 학교 자율로… 기부금은 교육청서만 접수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올2학기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찬조금이나 잡부금을 거둘 수 없게 된다.

또 각급학교의 공식·비공식 학부모단체역시 회비를 걷거나 잡부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임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급학교는 83년에 시행된 「육성회찬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찬조자가 학교전체를 위해 조건없이,순수하게 찬조를 할 경우에 한해 해당학교가 이를 자율적으로 징수,관리하는 것이 혀용돼 왔었다.<관련기사 17면>

그러나 일부학교에서 이를 악용,사실상 찬조금을 강제할당하는등의 부작용이 있어와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율학습비와 보충수업비 ▲교육적 효과가 있는 폐품수집 ▲불우이웃돕기성금 ▲청소년단체회비등은잡부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걷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나 독지가의 순수 자발적인 찬조금은 허용하되 각급 교육청별로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개설,접수토록 했다.

기탁자의 순수 자발적인 찬조금품은 특정 학교나 특수목적등 조건이 제시된 경우 이를 존중해 교육청이 해당학교에 전달하며 나머지 기탁금은 각학교의 교육수요등에 따라 학교별로 배분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육성회비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위해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고려해 상한선을 책정토록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학교별로 육성회에서 자율결정토록 했다.
1992-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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