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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심리로 20일 대구지법 1호법정에서 실시중이던 제14대총선 경북 성주·칠곡선거구에 대한 국회의원선거 투표함및 선거인명부에 대한 재검표가 신청인인 민주당 도호기후보의 『선거구 전체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없다』는 요청에 따라 칠곡군 지천면 제2투표구 등 일부 투표구 투표용지만 재검표하고 검증을 끝냈다.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이 선거구에서 지난 총선때 민자당 장영철의원은 도후보보다 3만3천6백56표가 많은 5만5천1백24표를 얻어 당선됐었다.
1992-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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