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보한도 2백%로 완화/최 부총리 밝혀

계열사 지보한도 2백%로 완화/최 부총리 밝혀

입력 1992-08-21 00:00
수정 199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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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안 재수정 방침/해소유예기간은 3년으로/내년4월부터 96년3월까지 축소유도/입찰보증 등 비차입성은 규제서 제외

정부는 재벌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급보증 규제한도를 당초 계획했던 자기자본의 1백%에서 2백%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5년으로 설정했던 상호지보해소 유예기간을 3년으로 줄여 내년 4월1일부터 96년 3월말까지 이같은 비율로 재벌그룹의 상호지보 축소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입찰보증등 비차입성 지급보증은 규제대상에서 예외인정해주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개최된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이미 입법예고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이같은 방향으로 일부 수정,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당초 재벌 계열사들의 상호지보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공청회에서 상의와 전경련등 재계가 2백%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견해를 제시한바 있어 이를 적절히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같은 상호지급보증규제는 은행뿐아니라 단자 증권등 제2금융권에도 당연히 적용되나 단자의 경우 보증대출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순자산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있는 총액출자규제의 적용에서 예외인정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등의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92-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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