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 노후대책 눈돌릴때/사회적 「대비교육」 적극 시행/노인 전용주택·양로원 확충/“자녀의존 않겠다” 73% 응답/서울대 최성재교수 조사
고령인구가 부쩍 늘어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도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않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자녀들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있지 않아 국가는 물론 사회전반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정년이후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 최성재교수(46·사회복지학과)가 19일 발표한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18살이상 60세미만의 예비노인층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최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73%가 「자녀들과 따로 사는게 편하다」 또는 「자녀들이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노후에는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전체의 94.5%가 「건강이 좋치 않아도 자녀보다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노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들 예비노인층 가운데 78.1%가 경제적 준비가 전혀 없는등 노년의 삶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책을 세운 사람들도 노후설계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이며 「정년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람은 고작 5.1%에 지나지 않았다.
최교수는 이에대해 『지난 90년 71세이던 국민평균수명이 2천년에는 75세가 되는등 앞으로 몇년안에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책은 사회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를 위해 퇴직연령이 55세임에도 불구하고 60세부터서야 국민연금을 받게 돼있는 제도를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령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고령자고용정책을 적극 추진,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일률정년제의 채택을 유도,민간업체의 퇴직연령을 60세로 상향조정토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공식교육과정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후대비교육의 적극실시 ▲실버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혜택확대 ▲의료보장 ▲노인요양·양로시설 및 노인전용주택등 주거시설의 개발과 서비스확대등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그러나 『노인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개인 스스로가 현명하게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등에서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더욱 확대,구체화되어야 하며 기업체에서도 퇴직전 3∼5년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준비교육,세미나상담등은 물론 노후시설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등 퇴직이후의 삶에 대해 사회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으로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현재 2백28만명에서 2000년 3백20만명,2021년 6백10만여명으로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박상렬기자>
고령인구가 부쩍 늘어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도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않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자녀들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있지 않아 국가는 물론 사회전반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정년이후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 최성재교수(46·사회복지학과)가 19일 발표한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18살이상 60세미만의 예비노인층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최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73%가 「자녀들과 따로 사는게 편하다」 또는 「자녀들이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노후에는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전체의 94.5%가 「건강이 좋치 않아도 자녀보다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노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들 예비노인층 가운데 78.1%가 경제적 준비가 전혀 없는등 노년의 삶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책을 세운 사람들도 노후설계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이며 「정년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람은 고작 5.1%에 지나지 않았다.
최교수는 이에대해 『지난 90년 71세이던 국민평균수명이 2천년에는 75세가 되는등 앞으로 몇년안에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책은 사회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를 위해 퇴직연령이 55세임에도 불구하고 60세부터서야 국민연금을 받게 돼있는 제도를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령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고령자고용정책을 적극 추진,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일률정년제의 채택을 유도,민간업체의 퇴직연령을 60세로 상향조정토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공식교육과정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후대비교육의 적극실시 ▲실버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혜택확대 ▲의료보장 ▲노인요양·양로시설 및 노인전용주택등 주거시설의 개발과 서비스확대등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그러나 『노인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개인 스스로가 현명하게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등에서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더욱 확대,구체화되어야 하며 기업체에서도 퇴직전 3∼5년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준비교육,세미나상담등은 물론 노후시설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등 퇴직이후의 삶에 대해 사회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으로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현재 2백28만명에서 2000년 3백20만명,2021년 6백10만여명으로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박상렬기자>
1992-08-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