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각종 입찰에 사용하는 입찰등록증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번 등록하면 계속 입찰등록을 유효하도록 하고 공동도급등 입찰관계서류를 업체가 원하는 가까운 조달청 산하의 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매년 정기등록을 받아 2년간 유효토록 하고 수시등록자는 정기등록기간까지만 입찰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왔다.
조달청은 또 제출서류도 대폭 줄여 입찰참가신청서외에 ▲외자구매에 있어서는 국내상사의 경우 무역대리업 등록증으로 ▲시설공사의 경우 면허수첩사본으로 ▲내자구매의 경우 해당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입찰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매년 정기등록을 받아 2년간 유효토록 하고 수시등록자는 정기등록기간까지만 입찰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왔다.
조달청은 또 제출서류도 대폭 줄여 입찰참가신청서외에 ▲외자구매에 있어서는 국내상사의 경우 무역대리업 등록증으로 ▲시설공사의 경우 면허수첩사본으로 ▲내자구매의 경우 해당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입찰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1992-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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