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정부/증시대책 빠르면 금주내 발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정부/증시대책 빠르면 금주내 발표

입력 1992-08-20 00:00
수정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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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범위 3억 이하로/증시안정기금 5천억원 늘려/증안채권 발행은 계속 검토

정부는 붕락위기를 맞고 있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12·12 증시부양조치와 같이 통화공급을 늘려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보다는 통화의 신축적인 관리와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를 통한 주식매수기반확충등 간접적인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상오 삼청동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이용만 재무부장관과 조순 한은총재,이진설 대통령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증시안정채권발행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투자심리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증시안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재무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면제를 조건으로 발행을 추진하려는 증시안정채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부총리등은 『증시안정채권의 발행조건인 상속·증여세면제는 조세형평에 어긋날 뿐아니라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설령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증시안정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지하자금의 유입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액투자자의 범위를 현행 1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확대하고 ▲증시안정기금 5천억원을 늘리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방안등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안에 다각적인 증시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1992-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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