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 긴급대피령/재해대책본부/동·남해안 해수욕장 폐쇄

모든 선박 긴급대피령/재해대책본부/동·남해안 해수욕장 폐쇄

입력 1992-08-19 00:00
수정 199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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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해대책본부는 18일 제11호 태풍 「켄트」가 북상함에 따라 태풍영향권인 부산,경남·북,강원도 재해대책본부에 24시간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연안항로 통제령을 발동하고 어선들의 조업정지를 긴급지시하는 한편 동·남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을 폐쇄토록 시달했다.

재해대책본부는 특히 이번 태풍 「켄트」의 진로가 지난해 8월 태풍 「글래디스」호로 큰피해를 입은 경북 영일·경주·포항등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해안 일대에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댐수위의 조절 및 수산어로 시설,대규모 공사장,상습 침수지역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했다.

1992-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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