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주변에 울타리/서울시/택시운전사 시험에 인성검사 도입

여의도광장 주변에 울타리/서울시/택시운전사 시험에 인성검사 도입

입력 1992-08-18 00:00
수정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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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택시운전사 자격시험을 치를 때 운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주도록 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개인택시운전사 이봉주씨(37)가 차를 몰아 22명을 다치게하는등 최근들어 정신질환이 있는 운전자의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문제의 여의도광장이 평균시속 1백㎞이상의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여의대로와 불과 20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광장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울타리가 설치되는 구간은 여의교 북쪽에서 마포대교 남쪽에 이르는 3㎞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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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는 가로등처럼 나사로 조정할수 있도록 설치,평소에는 땅에 고정시키고 대규모집회등이 열리면 풀어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2-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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