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주변에 울타리/서울시/택시운전사 시험에 인성검사 도입

여의도광장 주변에 울타리/서울시/택시운전사 시험에 인성검사 도입

입력 1992-08-18 00:00
수정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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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택시운전사 자격시험을 치를 때 운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주도록 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개인택시운전사 이봉주씨(37)가 차를 몰아 22명을 다치게하는등 최근들어 정신질환이 있는 운전자의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문제의 여의도광장이 평균시속 1백㎞이상의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여의대로와 불과 20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광장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울타리가 설치되는 구간은 여의교 북쪽에서 마포대교 남쪽에 이르는 3㎞구간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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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는 가로등처럼 나사로 조정할수 있도록 설치,평소에는 땅에 고정시키고 대규모집회등이 열리면 풀어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2-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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