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12월 시행 안전검사기준 마련
공업진흥청은 14일 교통사고시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자동차유리를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출고전 감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에따른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이 안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창유리는 파손시 파편의 확산을 방지토록 만들어진 특수 접착필름을 이용한 접착유리를 사용토록 했다.그리고 옆유리및 뒷유리는 외부충격에 강한 동시에 파손되더라도 작고 각이 없는 입자로 부서지는 강화유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야간이나 흐린날 주행시 빛에의해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가시광선투과율을 설정,투과율이 70%이상이 돼야한다는 내용도 안전검사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국내생산품은 물론 수입품도 이번에 만들어진 검사기준의 적용대상으로 확정됐다.그러나 KS제품,「품」마크가 표시된 상품및 외국유명규격마크가 부착된 상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안전검사 기준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14일 교통사고시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자동차유리를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출고전 감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에따른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이 안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창유리는 파손시 파편의 확산을 방지토록 만들어진 특수 접착필름을 이용한 접착유리를 사용토록 했다.그리고 옆유리및 뒷유리는 외부충격에 강한 동시에 파손되더라도 작고 각이 없는 입자로 부서지는 강화유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야간이나 흐린날 주행시 빛에의해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가시광선투과율을 설정,투과율이 70%이상이 돼야한다는 내용도 안전검사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국내생산품은 물론 수입품도 이번에 만들어진 검사기준의 적용대상으로 확정됐다.그러나 KS제품,「품」마크가 표시된 상품및 외국유명규격마크가 부착된 상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안전검사 기준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8-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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