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송금 고용주 확인땐 허용
사업이나 유학 등을 목적으로 60일이상 해외에 머물때의 해외체재경비 송금한도가 오는 9월부터 현실화된다.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도 법무부장관의 체류인정이나 고용주의 확인이 있으면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3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상용·문화·공무·유학 등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의 체재비를 현실화,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1인당 월 5백달러씩 추가해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족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한달에 3천달러까지의 경비만 허용됐다.다만 해외지점근무자와 특파원은 현행대로 월 1만달러의 한도가 유지되면서 가족이 딸릴 경우 5백달러씩 더 송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4인가족이 6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한달에 4천5백달러를 쓸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대학이하 월 1천달러,대학원 1천5백달러로 돼있던 한도를 통일,모두 월 2천달러로 높였고 가족 1인당 5백달러씩 추가해 송금할 수 있게 했다.
해외장기체류자가 최초에 갖고 나갈 수 있는 돈도 현행 5만달러 이내에서 실질정착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유학생은 1만달러,일반인은 2만달러 이내에서 현지정착비를 인정하되 지위와 지역등에 따파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관광비자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불법취업해 번 돈을 법무부장관의 인정이나 고용주의 확인이 있으면 대외송금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당초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변칙외상수입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의 시행일을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다.
사업이나 유학 등을 목적으로 60일이상 해외에 머물때의 해외체재경비 송금한도가 오는 9월부터 현실화된다.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도 법무부장관의 체류인정이나 고용주의 확인이 있으면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3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상용·문화·공무·유학 등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의 체재비를 현실화,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1인당 월 5백달러씩 추가해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족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한달에 3천달러까지의 경비만 허용됐다.다만 해외지점근무자와 특파원은 현행대로 월 1만달러의 한도가 유지되면서 가족이 딸릴 경우 5백달러씩 더 송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4인가족이 6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한달에 4천5백달러를 쓸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대학이하 월 1천달러,대학원 1천5백달러로 돼있던 한도를 통일,모두 월 2천달러로 높였고 가족 1인당 5백달러씩 추가해 송금할 수 있게 했다.
해외장기체류자가 최초에 갖고 나갈 수 있는 돈도 현행 5만달러 이내에서 실질정착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유학생은 1만달러,일반인은 2만달러 이내에서 현지정착비를 인정하되 지위와 지역등에 따파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관광비자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불법취업해 번 돈을 법무부장관의 인정이나 고용주의 확인이 있으면 대외송금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당초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변칙외상수입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의 시행일을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다.
1992-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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