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국내시판 내년 허용/보사부 검토

생수 국내시판 내년 허용/보사부 검토

입력 1992-08-13 00:00
수정 199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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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위생관리로 불법공급 차단/규격·시설기준 보완등 병행

생수(광천음료수)의 국내시판이 내년부터 전면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12일 법으로 시판이 금지된 생수가 불법적으로 판매되며 수요마저 급증하고 있어 논란을 빚어온 생수시판을 양성화해 엄격한 위생관리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국내시판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지하수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그동안 생수의국내시판에 대비,마련한 생수의 규격기준 및 시설기준 초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생수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암반층밑에서 뽑아올린 광천음료수만을 팔수 있도록 하되 이를 청량음료로 규정,2ℓ들이 이하 소형 밀폐용기에 담아서만 팔도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내년 생수시판 허용조치와 관련,지난 7월 국내시판 3회 이상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설악생수와 허가취소 예정인 다이아몬드생수 등 8개업체를 포함,모두 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경감시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생수시판을 허용하면 자칫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시판시기를 정하지 못했었다』면서 『그러나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마시는 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시판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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