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학술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설비류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12일 제조업체의 생산활동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활동을 복돋워 주기 위해 이같은 시설기계류 및 학술연구용품의 원산지표시 면제방안을 마련,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팔기위한 물품이 아니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요경비와 통관시일이 오래 걸리고 자칫 외국으로부터 비관세장벽으로 오해받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12일 제조업체의 생산활동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활동을 복돋워 주기 위해 이같은 시설기계류 및 학술연구용품의 원산지표시 면제방안을 마련,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팔기위한 물품이 아니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요경비와 통관시일이 오래 걸리고 자칫 외국으로부터 비관세장벽으로 오해받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1992-08-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