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 대치정국 돌파작전과 야대응

여의 대치정국 돌파작전과 야대응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2-08-09 00:00
수정 199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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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표류 더는 안된다” 여 입장 확고/지자법 고쳐 위법시비 매듭방침/의장직권 상정등 우회처리 검토/야선 본회의 진행 원천봉쇄… 또 격돌예상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구성 등 국회정상화 절차를 밟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치권이 단체장선거 공방전에만 매달려 각종 민생·경제입법등 산적한 민생현안에는 손도 못대는 정국표류상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차제에 정부가 단체장선거 연기를 위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야당측의 위법성시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복안이다.이는 현행 지자제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야당측의 원구성 실력저지,즉 법개정절차 방해에 있다고 보지만 더 이상 이같은 위법상황을 방치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리 결과에도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민자당으로서는 야당,특히 민주당측의 결사쟁취 태세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선거에 관한한 분리든 전면이든 연내실시 불가입장은 확고부동하다.당내일각에서는 서울지역에 한해 단체장선거를 시범실시하는 등 타협안을 제기하는 이도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단체장선거 연기논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격이라는 대세에 밀려 아이디어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자당은 늦어도 내주중에는 국회법에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구성을 강행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개정안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무위등 해당상임위가 구성되어야 하고,가장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를 경우 관련상임위→법사위→본회의심의의결절차를 모두 밟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상임위구성과 함께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나 민주당측이 상임위명단 제출은 물론 상임위원장 선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어 현안처리가 원천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민자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선출이 야당측의 실력저지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국회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우회하는 여러가지 방안울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구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원구성을 정기국회로 넘기고 지자제법 개정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과 상임위 대신 지자제법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여당과 일부 무소속 안으로 심의해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일단 내주초안 야당측의 원구성 방해를 뚫고 원구성을 계속 시도,야당측의 실력저지 행태에 국민여론이 식상하는 시점을 선택,원구성및 지방자치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듯하다.

▷야권대응◁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통과를 막기 위해 상임위 구성을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본회의장·의장실·부의장실 등에서 몸으로 장벽을 구축,본회의 진행부터 원천봉쇄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진행 저지과정에서 강경한 모습보다는 야당이 밀릴수 밖에 없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명분축적과 여론에 읍소한다는 계획이다.이철총무는 8일 소속의원및 보좌진에게 『정중한 자세로 저지하되 야당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지시했다.

이같이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상임위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방자치법이 통과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최소한 오는 12일 영등포을 재검표까지는 시간을 끌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기습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민주당은 24시간 경계를 풀지 못하는 점이 민주당의 약점이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정원식국무총리및 이동호내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민당과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공세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경우 장외투쟁이 불가피하고 의원직사퇴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김대중대표의 대선전략과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당내 일부에서는 여당과 막후대화와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즉 상임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소원취소를 카드로 기초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구본영·박정현기자>
1992-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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