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교육개혁등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교위)가 6일 경희궁공원에서 가지려하는 군중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시경은 이에따라 3천여명의 경찰을 경희궁공원주변에 배치하는 한편 주최측이 집회장소를 옮겨 기습집회를 가질것에 대비,종로 탑골공원등 집회가 가능한 다른 곳에도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집회가 불법집회인데다 현행법에 교육공무원의 단체행동이 금지돼있어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경은 이에따라 3천여명의 경찰을 경희궁공원주변에 배치하는 한편 주최측이 집회장소를 옮겨 기습집회를 가질것에 대비,종로 탑골공원등 집회가 가능한 다른 곳에도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집회가 불법집회인데다 현행법에 교육공무원의 단체행동이 금지돼있어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2-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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