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유원건설 설계도 빌려 수주/신행주대교 사건

벽산,유원건설 설계도 빌려 수주/신행주대교 사건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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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교기초공사 하도급 조건/설계변경 이유,공사비 16억 추가로 받아내

신행주대교의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은 대안입찰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유원건설로부터 빌린 설계도면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8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탑부분에 대한 기초공법변경,행주인터체인지 추가건설 등의 명목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약 1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건설부와 업계에 따르면 콘크리트 사장재 공법에 대한 기술과 시공능력이 없는 벽산건설은 지난 87년 입찰과정에서 정부가 내정한 공사비보다 3억원이 낮게 대안입찰에 들어가면서 입찰참여를 위해 유원건설이 오스트리아 VTA사와 합작으로 설계한 도면을 빌려서 건설부 중앙설계심의회에 제출했다.

벽산건설은 유원건설이 당시 도급순위 1군에서 제외돼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 점을 이용,유원측의 설계도면을 빌려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유원측에 대해서는 사장교의 기초공사부분을 하도급주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벽산건설측은그러나 88년10월 국회의 정기국정감사와 10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계속된 감사원의 감사에서 전문업체가 아닌 유원측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점이 문제가 되자 그해 12월9일 유원측과의 하도급중지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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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설부는 88년 7월과 12월,89년 12월,90년 12월,91년 5월과 12월,92년2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벽산건설측이 요청한 설계변경을 승인하면서 물가상승비 보전 8억원,행주인터체인지신설및 특수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8억원등 모두 16억원을 입찰가보다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1992-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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