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못한 후유증 손배시효 재발효/서울민사지법 판결

예측못한 후유증 손배시효 재발효/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2-08-01 00:00
수정 199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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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용담부장판사)는 31일 교통사고를 당한 배홍균씨(29·서울 송파구 신천동)가 주식회사 농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하더라도 사고당시 예측할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그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된다』고 밝히고 『농심은 원고에게 3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2-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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