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고교 재학중 형사처벌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제적생이 소년원이 자체운영하는 학교과정을 마치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93학년도 고교 내신성적 시행지침」을 확정,전국시·도교육청과 각 대학에 시달했다.
1992-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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