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마친 상업용 건물/새달부터 건축허용/건설부

심의 마친 상업용 건물/새달부터 건축허용/건설부

입력 1992-07-31 00:00
수정 199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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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는 받았으나 건축규제조치에 묶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건축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규 건축허가가 지난 90년5월 이후 제한됨에 따라 크게 늘어난 건축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심의 등 건축허가전의 관련절차를 모두 끝내고도 건축이 금지된 근린생활·업무·판매시설 4백15만㎡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들 대기물량이 한꺼번에 착공될 경우 자재난 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3단계로 구분,▲건축심의시기가 91년 6월말 이전인 85만㎡는 8월1일 부터 ▲91년 12월말 이전인 1백80만㎡는 10월1일 부터 ▲92년 6월말 이전인 1백50만㎡는 11월1일 부터 각각 착공하도록 조정했다.

이로써 이미 건축심의를 받은 상업용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제한조치에서 풀려나게 됐으나 아직 건축심의를 받지못한 건축물과 위락·숙박시설,관람집회,관광휴게,전시시설과 40.8평 이상의 아파트 등은 오는 연말까지 건축이 계속 동결된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농어촌개발사업이나 건축시기가지정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상업용 건축물,증권거래소 전산센터 등 공익성이 큰 일부 건축물의 신·증축제한조치도 8월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1992-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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