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9일 제일생명보험측에서 정보사부지 관련 사기사건의 주동자인 정영진씨(31·구속)가 대표로 있는 성무건설을 상대로 낸 48억9천만원의 채권가압류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날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대상은 ▲성무건설의 사무실임대보증금 8억4천만원 ▲성무건설이 관도산업에 대해 근저당설정한 채권 30억원 등이다.
제일생명측은 지난 24일 정씨 등이 사취한 돈으로 성무건설을 설립하는가 하면 관도산업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어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취재산의 회수 청구소송을 내기에 앞서 성무측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 가압류신청을 냈었다.
이날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대상은 ▲성무건설의 사무실임대보증금 8억4천만원 ▲성무건설이 관도산업에 대해 근저당설정한 채권 30억원 등이다.
제일생명측은 지난 24일 정씨 등이 사취한 돈으로 성무건설을 설립하는가 하면 관도산업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어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취재산의 회수 청구소송을 내기에 앞서 성무측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 가압류신청을 냈었다.
1992-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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