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농성기간의 행위에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회사측이 농성때의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내세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9일 전 영창악기 근로자 옥의랑씨(인천시 중구 화수동18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노조와 농성당시 근로자의 행위에대해 민·형사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농성과 관계된 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회사안에서는 면책돼야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옥씨가 불법농성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데대해 회사측이 인사규정을 내세워 징계 해고한 것은 노사합의 정신에 어굿난다』고 밝혔다.
농성기간의 행위에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회사측이 농성때의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내세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9일 전 영창악기 근로자 옥의랑씨(인천시 중구 화수동18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노조와 농성당시 근로자의 행위에대해 민·형사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농성과 관계된 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회사안에서는 면책돼야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옥씨가 불법농성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데대해 회사측이 인사규정을 내세워 징계 해고한 것은 노사합의 정신에 어굿난다』고 밝혔다.
1992-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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