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교국 제한규정도 철폐/경쟁력 약화 부를 투자는 규제 강화
오는 9월부터 첨단기술습득등을 위한 해외투자는 허가가 쉬워지고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해외투자는 규제가 강화된다.
또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2백만달러 이하에서 5백만달러 이하로 크게 확대되고 중국·베트남등 미수교국과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허가절차도 수교국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때 국내자금조달의무규정이 폐지돼 기업들이 현지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외국 기업을 인수 합병(M&A)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9일 해외투자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해외투자사업대상을 장려·일반·제한등 세가지로 나누어 고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첨단기술습득투자등의 업종은 장려사업으로 분류,자금융자 세제지원등을 하고 주요기술의 조기이전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약화를 가져올 투자는 제한대상으로 지정해 원칙적으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절차를 간소화해 신고대상 한도를 5백만달러이하로 넓히고 허가대상 한도도 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허가대상중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재 미수교국의 모든 투자와 수교국의 5백만달러초과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는 9월부터 첨단기술습득등을 위한 해외투자는 허가가 쉬워지고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해외투자는 규제가 강화된다.
또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2백만달러 이하에서 5백만달러 이하로 크게 확대되고 중국·베트남등 미수교국과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허가절차도 수교국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때 국내자금조달의무규정이 폐지돼 기업들이 현지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외국 기업을 인수 합병(M&A)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9일 해외투자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해외투자사업대상을 장려·일반·제한등 세가지로 나누어 고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첨단기술습득투자등의 업종은 장려사업으로 분류,자금융자 세제지원등을 하고 주요기술의 조기이전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약화를 가져올 투자는 제한대상으로 지정해 원칙적으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절차를 간소화해 신고대상 한도를 5백만달러이하로 넓히고 허가대상 한도도 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허가대상중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재 미수교국의 모든 투자와 수교국의 5백만달러초과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1992-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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