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잇단 방북신청 실효성 의문

불교계/잇단 방북신청 실효성 의문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7-26 00:00
수정 1992-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불련 등 3개단체 통일원 승인받아/대표단 구성,성지순례·간담회 등 계획/전반적 남북교류와 맞물려 성사여부 불투명

국내 불교단체들의 북한방문과 북한불교도의 초청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근 각 불교단체들이 방북 및 북한 불교도 접촉을 잇따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성사여부와 방법을 놓고 불교계가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불교교류를 추진,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아낸 단체는 전국불교여성연합회(이하 여불련)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이하 평불협)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통불협)등 3단체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불련」은 지난 4월 통일원의 접촉승인을 받고 6월 방북을 추진했던 단체.여불연은 지난 3월 북한여성불교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분단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자비보살의 역할을 하자」고 제의,14명의 대표단까지 구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사회단체로 등록한 「평불협」은 7월30일부터 8월8일까지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 등 북측대표단 9명을 서울로 초청해 「남북합의서에 따른 조국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불교도의 역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조국평화통일 합동기원법회 및 남북불교성지순례를 계획하기까지 했다.

한편 불교대중의 자발적 통일열망에 의한 「불교자주교류」를 주장하는 「통불협」도 7·8월을 남북불교운동 기간으로 설정,산하단체의 중간간부까지 포함하는 「108방북단」을 구성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에따라 통불협는 8월22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남북불자의 밤」「묘향산 금강산 성지순례」「남북불자 조국통일기원법회」등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사진을 내건 불교단체들의 교류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이 이뤄지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불교교류도 전반적인 남북교류와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교계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교류추진단체들도 얼마만큼 실효성있는 계획을 추진해 왔느냐는 점 등이 그것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이후 진행된 「8·15남북고향방문단」합의등으로 인한 통일열기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LA에서 결실을 맺은 「조국통일기원 불교도합동법회」와 「남북불교 대표자회의」등과 같은 교류를 낙간할 수도 있지만 남북상호핵사찰을 둘러싼 최근의 냉기류가 교류진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 불교계 일각의 의견이다.<김성호기자>
1992-07-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