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불법분묘 일제 정비/정부/산림훼손 등 방지 3단계계획 마련

호화·불법분묘 일제 정비/정부/산림훼손 등 방지 3단계계획 마련

입력 1992-07-25 00:00
수정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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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연고자 고발·강제철거/이달∼연말 분묘 현장확인/내년 1∼5월 자진정비 유도/6월 고발·공권력동원 철거/3단계안

법규에 어긋나는 호화분묘와 불법묘지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정비작업이 강력히 전개된다.

정부는 24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호화·불법분묘와 묘지가 산림훼손은 물론 토지형질변경,환경파괴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판단,국무총리실과 보사부·내무부·환경처·건설부·농림수산부·산림청등과 합동으로 단계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마련해 전국 각 시·도에 시달한 「기준초과묘지실태조사 및 정비추진계획」에 따르면 호화·불법분묘등의 정비작업을 3단계로 구분,이달부터 올연말까지는 기초조사와 현장확인등 실태파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1월부터 5월말까지 5개월간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며 내년6월 한달동안은 정비촉구 및 경고에 불응하는 연고자를 고발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행정·사법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비에 불응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강제철거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단계에서는 읍·면·동·리 또는 마을단위로 관내 묘지현황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설 집단묘지내의 묘지면적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묘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각 시·군·구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연고자를 추적,호화·불법분묘 연고자명단을 작성한다.

자진정비단계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단위로 자진정비를 촉구하고 강제조치단계에서는 정비가 미흡하거나 정비명령에 불응하는 연고자에 대해 경고과정을 거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고발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공권력을 동원,위법사항을 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실태조사과정에서 대상분묘의 전경사진을 반드시 촬영하고 소재지·설치경위·규모·형태·피매장자·연고자등에 관한 사항을 카드화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묘지전문가와 언론기관 여성단체 해당부처관계자등 모두 17명으로 묘지제도자문위원회(위원장 박청부보사부차관)를 구성,첫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불법묘지와 호화분묘 문제를 비롯,묘지난 해결 및 묘지제도 발전방향과 관련된각종 자문을 하게 된다.

보사부는 호화·불법묘지 조성자에 대해 고발조치 외에 명단을 계속 공개키로 하고 지난 5월 1차로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장관 기업체사장등이 다수 포함된 9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작게는 50평에서 크게는 3천평이나 되는 조상의 호화분묘를 조성하면서 묘지설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형질변경과 벌목을 일삼았는가 하면 공적비등 호화석물에서부터 연못·진입로등을 멋대로 조성했다.

현행 매장 및 분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묘의 경우 88㎡(24평)이상,공원묘지는 7평이상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1992-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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