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책임보험 최저보상제 신설/각의의결/사망때 최소 1천만원 지급

차량 책임보험 최저보상제 신설/각의의결/사망때 최소 1천만원 지급

입력 1992-07-24 00:00
수정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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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 1천5백만원으로/94년8월부터

오는 94년8월부터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천5백만원까지,부상은 6백만원까지 대폭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지금보다 2∼3배 상향조정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8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재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5백만원,부상은 최고 3백만원으로 너무 적어 현실성이 없는데 따라 배상한도액을 1천5백만원,6백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것으로 돼있다.

인상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기존 책임보험계약의 유효기간이 모두 끝나는 오는 94년8월1일부터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재무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차종별로 손해율 등을 감안해 조정하고 내년 8월1일부터는 책임보험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94년8월1일 이후가 되는 계약분에 대해 조정된 보험료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사망의 경우에 배상한도액이 1천5백만원이라해도 보험금의 지급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등)을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손해액이 아주 낮게 계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때에는 실제손해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보험금(1천만원)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규정이 신설됐다.
1992-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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