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수처리 찌꺼기도 버릴수 있게/쓰레기 작년 1백40만t 공해상 처리
앞으로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늘어나는 대신 배출해역에 대한 관리는 크게 강화된다.
환경처는 23일 폐수처리오니(찌꺼기)와 폐산·폐알칼리등 현재 7개종류에 국한돼 있는 해양투기허용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와 정수오니를 추가하고 대신 폐기물 배출해역을 민간인이 선정하던 지금까지의 지정방법에서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토록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폐수오니는 해양투기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반면 하수처리오니는 제외돼 있어 균형이 맞지 않고 우리나라의 해양처리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부터 동해와 서해 2곳의 공해상에 쓰레기를 버려와 지난해의 경우 1백40만t을 처리했었다.
앞으로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늘어나는 대신 배출해역에 대한 관리는 크게 강화된다.
환경처는 23일 폐수처리오니(찌꺼기)와 폐산·폐알칼리등 현재 7개종류에 국한돼 있는 해양투기허용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와 정수오니를 추가하고 대신 폐기물 배출해역을 민간인이 선정하던 지금까지의 지정방법에서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토록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폐수오니는 해양투기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반면 하수처리오니는 제외돼 있어 균형이 맞지 않고 우리나라의 해양처리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부터 동해와 서해 2곳의 공해상에 쓰레기를 버려와 지난해의 경우 1백40만t을 처리했었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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