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두시간넘으면 50%가산/대도시 공영주차장 대상/교통부

주차료 두시간넘으면 50%가산/대도시 공영주차장 대상/교통부

입력 1992-07-22 00:00
수정 199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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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은 요금 50% 감면/시·도에 10월까지 조례개정 지시

앞으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교통부는 21일 장애자고용촉진법의 발효로 장애인운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하고 늦어도 10월까지 주차조례를 개정,시행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등 5대도시에서도 주차시간이나 주차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2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 도심지역 공영주차요금을 1.5배이상으로 올려 장기간 주차를 억제,주차장의 이용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부과되는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가 추가됨에 따라 재원의 일부를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으로 융자할수 있도록 했다.

1992-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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