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에 조선쌍무협상 요구/OECD 다자협상 결렬로

미,한·일에 조선쌍무협상 요구/OECD 다자협상 결렬로

입력 1992-07-21 00:00
수정 199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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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규정 강화도 추진/타협 안될땐 무더기 반덤핑제소 우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조선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각각 별도의 쌍무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운 해운관련 법의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의식,미 행정부가 양자협상에 강경일변도로 임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강에 이어 조선분야에서도 무더기 반덤핑제소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국은 OECD조선협상 대표였던 돈 필립스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보를 최근 일본과 한국에 보내 양국에 양자간 협상을 제의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미측은 또 이달말까지 EC(유럽공동체)측이 다자간 조선협상을 재개하기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EC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기본스법안이 보조금을 받아 건조된 모든 선박의 미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GATT조항에 위배되는 극단적 내용을 담고 있어 최종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오는 7월중 이를 대체할 해사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개혁법안은 미국 해운산업의 개방을 확대하면서 보조금 지급국가에는 개방혜택을 주지 않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한·미간 양자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OECD다자간협상에서 우리측 입장이 반영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수출입은행의 선박수출에 대한 연불수출금리 ▲조선산업 합리화계획 ▲계획조선의 국내 건조의무 철폐 등이 다시 재론될 가능성이 커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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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양자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 조선업체들의 무더기 반덤핑제소와 함께 미행정부의 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른 일방적인 제소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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