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대상자 2백만 육박… 어떤절차 밟나

부가가치세/대상자 2백만 육박… 어떤절차 밟나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2-07-20 00:00
수정 199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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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1∼6월분 25일 신고마감/중점관리업종은 창구상담 꼭 거쳐야/내용수정은 기한경과후 6개월내에/과세특례자 우편신고도 가능/매입세액이 「매출」초과땐 환급

지난 1일부터 시작된 92년 1기분(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된다.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법인사업자 9만4천여명과 개인사업자 62만7천여명,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 1백26만7천여명등 모두 1백98만8천여명에 이르는 사업자들은 이날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법인및 개인일반사업자는 지난 4월에 이미 1·4분기 예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4∼6월분 영업실적만 신고하면 된다.또 과세특례사업자는 지난 4월에 91년 2기(7월∼12월)분 세금의 절반을 납부했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는 올해 1∼6월까지 영업실적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이중 지난 4월에 낸 세금을 뺀 차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납기를 넘기거나 영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물고 국세청으로부터 입회조사·특별세무조사등을 받게 된다.

신고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고·납부를 못한 사업자는 서둘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우편신고도 가능)한 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세금을 내면 된다.

부가세 신고시 구비서류와 신고서 작성,기타 유의사항등을 살펴본다.

▷제출서류◁

▲부가세 신고서 2부(서울은 전산망 완료에 따라 1부만 제출) ▲신고대상기간동안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세무서 제출용)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수출면장이나 시설투자명세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분(팁은 제외)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시는 일일정산표와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신고서 작성및 제출◁

신고서를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경우와 협회·조합에서 일괄 제출하는 경우는 세무서에 별도로 설치된 「자율 접수창구」에 접수하면 된다.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면 세무서의 「대리작성창구」에서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그러나 과세표준(수입금액)은 사업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중점관리 대상업종 사업자는 세무서에 따로 설치한 「신고지도창구」에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한 후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신고서 접수는 지난해 7월이후 신규 사업자나 화장품 외판원등 과세자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특례자의 경우 우편신고가 가능하다.서류는 매출(적색)과 매입(청색)을 구분,각각 건당 공급가액 30만원 미만 자료와 이상자료를 나누어 제출해야 한다.

▷수정신고◁

신고내용이 잘못됐으면 기한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수정신고 기한은 부가세는 법정기한 경과후 6개월내(예정신고는 3개월내)이고 특별소비세는 1개월안에 해야한다.수정신고시 덜낸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대폭 감면된다.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는 전액이 면제되고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미납세액의 10%)도 50%가 감면된다.

▷가산세◁

▲신고를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금의 환급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 해야 한다.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기간 공급가액(대가)에서 법인은 2%,개인은 1%,특례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이밖에 ▲세금계산서의 미교부나 제출하지 않은때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제출않고 확정신고시 냈을때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는 0.5∼2%의 가산세를 각각 물게 된다.

▷환급신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세액이 생긴다.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3·6·9·12월)에 1∼2개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했으면 신고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해당세액을 돌려 받을수 있다.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많으면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마감후 30일안에 환급받는다.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서와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설비 투자실적명세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육철수기자>
1992-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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