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오염방지규칙 개정
◇오는 연말부터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오염특성에 따른 분류기준에 맞춰 오염방지 설비의 종류가 지정되고 오염 특성과 안전 위험성을 고려한 선박 형태가 지정된다.
18일 해운항만청이 확정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농림수산부 및 교통부 공동부령)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던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규칙이 도입되고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종류,설치대상 선박이 지정되며 형식승인 대상 오염방지 설비가 추가 지정된다.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먼저 오염특성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기준을 심각한 독성으로 엄격한 방치조치가 필요한 물질을 A류,유해성으로 특별한오염방지조치가 필요한 물질을 B류,경미한 유해성으로 특별한 작업조건이필요한경우를 C류,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할 경우를 D류로 분류하고 이들 유해액체물질을 실은 운반선이 갖춰야 할 오염방지시설을 명시했다.
◇오는 연말부터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오염특성에 따른 분류기준에 맞춰 오염방지 설비의 종류가 지정되고 오염 특성과 안전 위험성을 고려한 선박 형태가 지정된다.
18일 해운항만청이 확정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농림수산부 및 교통부 공동부령)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던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규칙이 도입되고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종류,설치대상 선박이 지정되며 형식승인 대상 오염방지 설비가 추가 지정된다.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먼저 오염특성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기준을 심각한 독성으로 엄격한 방치조치가 필요한 물질을 A류,유해성으로 특별한오염방지조치가 필요한 물질을 B류,경미한 유해성으로 특별한 작업조건이필요한경우를 C류,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할 경우를 D류로 분류하고 이들 유해액체물질을 실은 운반선이 갖춰야 할 오염방지시설을 명시했다.
1992-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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