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합쳐 광고/주택건설사 3곳 시정명령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합쳐 광고/주택건설사 3곳 시정명령

입력 1992-07-19 00:00
수정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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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값 불법인상한 10곳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주택을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면적등을 포함해 과장광고를 한 현대건설 신안건설산업 한성건설등 3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건축경기 활황으로 공급이 달리는 레미콘가격을 공동인상한 한일시멘트등 청주지역 10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레미콘업체는 지난 3월20일 임원급회의를 갖고 시멘트와 골재의 가격상승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월1일자로 레미콘가격을 최고17%까지 동시에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일시멘트를 비롯,청주레미콘 삼보레미콘 한국레미콘 중부레미콘 금호레미콘 충북레미콘 고려레미콘 우진레미콘 길보산업등이다.

1992-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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