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차관 새달 재개/양국 실무협의 마쳐/구소채무보증 승계합의로

대러시아차관 새달 재개/양국 실무협의 마쳐/구소채무보증 승계합의로

입력 1992-07-17 00:00
수정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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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단됐던 러시아연방에 대한 우리측의 91년분 소비재차관이 빠르면 8월중 재개된다.

또 92년분 소비재차관 5억달러와 연불수출 3억달러등 8억달러에 대한 협상이 곧 열리게돼 늦어도 연말부터는 차관이 집행될 전망이다.

지난 13일부터 러시아연방 경협대표단과 차관재개 문제를 협의한 우리측 대표단 수석위원인 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는 실무협의를 모두 마친 16일 『러시아연방측이 우리측 요구대로 보증채무 승계문서를 제시하고 연체된 이자도 갚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측이 본국으로 돌아가 법무장관의 재가를 얻어 공식적인 합의문서를 보내오면 차관을 재개할 방침이며 그 시기는 8월말 또는 9월초쯤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구소련에 제공한 은행차관 10억달러에 대한 채무보증과 관련,「구소련이 보증한 것을 러시아연방이 모두 승계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CIS(독립국가연합)간 협정에 따라 12개 CIS국가가 자기분담비율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되 개별국가가 채무상환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정부가 이를 모두 떠안아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양측은 또 현재 연체된 현금차관 및 소비재차관 이자의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연체분을 일시에 갚되 그 시기를 채무보증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연체된 은행차관과 소비재차관의 이자는 각각 3천2백50만달러및 9백60만달러이다.

은행차관이자의 경우 현금차관과 마찬가지로 각 CIS국가들이 자기지분만큼 갚기로 합의돼 러시아연방은 지분 61·34%인 약2천만달러를 우선 갚기로 했다.

정부는 러시아연방이 약속대로 이자를 갚으면 지난해분 미집행액 3억3천만달러를 우선 집행하고 92년도분 소비재차관과 연불수출협상도 곧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재차관등의 집행을 재개한 이후에도 러시아연방측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관의 집행을 다시 중지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관계자는 『우리측이 요구한 법률문서작성과 이자지급약속이 대부분 받아들여짐에 따라 경협차관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됐다』고 밝혔다.
1992-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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