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법안 임시국회 처리/민자 방침

유선방송법안 임시국회 처리/민자 방침

입력 1992-07-14 00:00
수정 199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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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법개정안과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등 20개 법안과 최종영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3개 동의안을 포함,모두 23개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황인성정책위의장은 13일 민자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공전되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이미 국회에 제출중인 지자제법개정안등 13개 법안외에 최근 각의에서 통과된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등 3개법안도 추가로 상정,모두 23개의 안건을 처리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의장은 또 『금주중으로 농수산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10일 당정간에 대체적인 합의를 본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를 최종 확정한뒤 연내에 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황의장은 『9월말까지 각 시도별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안을 작성한후 10월말까지 농림수산부의 승인절차를 완료토록 하되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연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절대농지를 잠정진흥지역으로 지정,농지상한의 확대,장기저리 농지구입자금의 지원등 각종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92-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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