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수증·검사증등 반드시 휴대”/휴가길 교통사고 보험처리 안내

“보험영수증·검사증등 반드시 휴대”/휴가길 교통사고 보험처리 안내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2-07-13 00:00
수정 199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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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미만 수리비는 현장지급/가벼운 접촉사고 귀가후에 처리/자가용버스 이용때 「유상운송」가입 확인을/휴양지 특별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알아두면 편리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가운전 또는 대여차량등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사고를 당했을때 응급조치는 물론 보험처리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특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나 자가용 버스등을 이용했다가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행을 겪는 일도 흔하다.

따라서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각종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대비,사고처리 절차와 보험상 유의사항등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사고에 대비한 준비사항=자가운전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책임보험영수증과 종합보험영수증·검사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또 여행지의 가입 보험사 지점 전화번호도 알아둬야 한다.

○피해자 우선 구호를

▲여행지 교통사고 처리=피해자를 우선 구호조치하고 가까운 경찰서(지서)에 신고한뒤 보험사 지점에 연락해야 한다.야간에는 가입 손해보험사의 심야보상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시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귀가후에 사고내용을 작성해 보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0만원 미만의 차량수리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준다.

▲피해자간의 사고내용 작성요령=가해차량의 차량번호·운전자이름·연락처 전화번호·면허증번호·보험가입회사·보험증권번호를 기록해야 한다.또 사고일시및 장소·피해자성명·사고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서로 서명)·목격자 연락처및 성명을 적어 놓아 한다.카메라가 있으면 손해상황등을 찍어두면 좋다.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다툴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회사가 다를 때는 종합보험 가입 보험사에만 신고하면 책임보험까지 일괄 처리된다.

○불법 렌터카에 주의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 차를 빌릴때=등록된 렌트카는 자동차보험중 대인·대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불법 렌트카는 보험가입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종합보험중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만 보상을 받는다.남이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면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빌리기 전에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자동차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차주에게도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차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전세버스 보상 혜택

▲버스 이용시 유의사항=자가용 버스(녹색 번호판)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대부분 자가용 버스는 이 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전세버스(주황색 번호판)나 고속버스는 유상운송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 보상혜택을 받을수 있다.

▲차량손해 사고시 정비공장 선택=정비공장의 선택은 피보험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그러나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없이 사고 차량을 다른 지역의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면 견인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일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현행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공제면책제도에 따라 자기차량 수리비중 일정금액(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고 자신이 부담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한번의 사고로 생긴 차량 손해가 전손일때는 잔존물가액만 제외하고 모두 보상 받는다.

▲손보사의 여름철 보상서비스=손해보험사들은 7∼8월중 주요 휴양지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차량점검및 사고시 보험처리 안내·보험가입 증명원 발급·차량사고 현장접수및 처리등을 실시하고있다.따라서 휴가 출발전에 가입 보험사의 현지 특별서비스센터의 전화번호등을 알고 가면 편리하다.<육철수기자>
1992-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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