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권」개발·고속국도건설 예정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이달중

「백제문화권」개발·고속국도건설 예정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이달중

입력 1992-07-12 00:00
수정 1992-07-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억평 늘어 전국토의 46%

이달중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역과 고속국도 건설예정지역등 6억2천9백여만평(2천76㎦)이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전국토의 2.1%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전국토의 43.9%인 4만3천5백52㎦에서 46.0%인 4만5천6백28㎦로 늘어나게 된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과 신규 고속국도 건설에 따른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를 열어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관련된 부여군 귀암면등 3개 시·군의 4개 읍·면·동 1백46㎦ ▲공주∼부여간,천안∼공주간 고속국도의 인터체인지 예정지역이 속한 4개 군의 9개 읍·면 3백92㎦ ▲아산국가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 관련지역 1천5백38㎦등이다.

1992-07-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