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30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노동부는 10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부족 등으로 재해예방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다 사업주의 안전관리의식마저 부족해 재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재예방기금 가운데 30억원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30인미만 유해·위험사업장 6천4백여곳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등의 재해예방 활동을 무료로 실시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부족 등으로 재해예방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다 사업주의 안전관리의식마저 부족해 재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재예방기금 가운데 30억원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30인미만 유해·위험사업장 6천4백여곳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등의 재해예방 활동을 무료로 실시해 주기로 했다.
1992-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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