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동산운용 특별점검/전업체 대상… 법규위반사 문책/재무부

보험사 부동산운용 특별점검/전업체 대상… 법규위반사 문책/재무부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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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에 상시점검반 설치/신규취득 추진때부터 엄격 통제/26개생보사 3조2천억 보유/4월집계

정부는 정보사부지사기사건과 관련,제일생명 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규정을 어기며 부동산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보험사보유 부동산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0일 이번 사건의 검찰수사가 끝나는 대로 26개생보사(외국사 4개 제외)등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거래및 보유,운용실태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사에서는 보험사의 보유자산운용준칙등 관련법규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며 법규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보험감독원에 보험재산운용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수시로 보험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점검을 통해 보험사의 신규부동산취득을 추진단계에서부터 계약을 맺을 때까지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경영및 자산운용상 필요한 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마다 다른 내부회계규정등을 통일해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하고 부동산업무와 경리업무 담당임원을 분리,회사내부에서 부동산자산을 운용할때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4월말현재 26개 생보사(외국사4개제외)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3조2천7백21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영업소등 업무용은 2조8천9백18억원,도시재개발사업등을 위한 투자용은 3천5백3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사 보유 부동산은 90년 2조3천6백20억,91년 3조77억에 이르러 해마다 부동산보유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유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총자산의 15%까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업무용은 10%,투자용은 5%까지 허용된다.
1992-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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