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에 폐기물시설등 못짓게/농민여론 사전수렴… 10월말 지정 완료 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농림수산분과 당정회의를 갖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농업구조조정 문제는 농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세부적 논의를 좀 더 거쳐 내주중 최종안을 확정키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당측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서상목제2정조실장·정시채국회농림수산위원장내정자·권해옥운영실장 등이,정부측에서 강현욱장관등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농림수산부장관을 대신해 조규일제1차관보가 정부측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을 보고한뒤 이에 대해 당측 인사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
조차관보는 『오는 10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물량을 우대배정하는등 각종 지원과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
조차관보는 『앞으로 모든 농업시책을 진흥지역 중심으로 펴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추곡수매물량 우대배정외에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시설 우선 지원 ▲경지정리사업 자부담률을 10%에서 5%로 축소 ▲진흥지역내에 한하여 벼재배전업농가육성 및 농지매매자금지원등 각종 우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고.
조차관보는 이어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해소책으로 현행 절대농지에 허용된 34개 행위중 자동차운전학원,폐기물처리시설등 농업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제외한 20개 행위를 허용토록 했다』고 설명.
농림수산부측은 이와함께 ▲개발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지역 ▲주택·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농업의 광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중 진흥지역에 편입되기를 바라지 않는 지역 ▲한·수해 상습지로 농업기반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도지사의 판단으로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방침.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는 전국 시·군은 8월말까지 지정안을 작성,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9월말까지 지정안을 작성,농림수산부에 제출하며 농림수산부는 10월말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계획.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정농림수산위원장내정자는 『경지정리사업 자부담률을 낮출 것이 아니라 아예 전액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이에 강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경지정리사업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쪽으로 당정간 견해가 일치.
◎…황정책위의장·서정조실장등은 『진흥지역지정에 앞서 농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정농림수산위원장내정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강제로 집행하는 인상을 주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며 『완료시기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에 대한 설명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요구.
강장관은 『지정안을 공시한 뒤에도 지역농민대표가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절차도 거치도록 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다짐.
이날 회의는 정부측이 당측 인사들이 지적한 여러 의견을 수렴,농민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없는 쪽으로 지정계획을 보완한 뒤 내주 최종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하고 산회했으나 정부안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리란 전망.<이목희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농림수산분과 당정회의를 갖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농업구조조정 문제는 농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세부적 논의를 좀 더 거쳐 내주중 최종안을 확정키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당측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서상목제2정조실장·정시채국회농림수산위원장내정자·권해옥운영실장 등이,정부측에서 강현욱장관등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농림수산부장관을 대신해 조규일제1차관보가 정부측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을 보고한뒤 이에 대해 당측 인사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
조차관보는 『오는 10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물량을 우대배정하는등 각종 지원과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
조차관보는 『앞으로 모든 농업시책을 진흥지역 중심으로 펴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추곡수매물량 우대배정외에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시설 우선 지원 ▲경지정리사업 자부담률을 10%에서 5%로 축소 ▲진흥지역내에 한하여 벼재배전업농가육성 및 농지매매자금지원등 각종 우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고.
조차관보는 이어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해소책으로 현행 절대농지에 허용된 34개 행위중 자동차운전학원,폐기물처리시설등 농업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제외한 20개 행위를 허용토록 했다』고 설명.
농림수산부측은 이와함께 ▲개발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지역 ▲주택·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농업의 광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중 진흥지역에 편입되기를 바라지 않는 지역 ▲한·수해 상습지로 농업기반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도지사의 판단으로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방침.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는 전국 시·군은 8월말까지 지정안을 작성,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9월말까지 지정안을 작성,농림수산부에 제출하며 농림수산부는 10월말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계획.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정농림수산위원장내정자는 『경지정리사업 자부담률을 낮출 것이 아니라 아예 전액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이에 강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경지정리사업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쪽으로 당정간 견해가 일치.
◎…황정책위의장·서정조실장등은 『진흥지역지정에 앞서 농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정농림수산위원장내정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강제로 집행하는 인상을 주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며 『완료시기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에 대한 설명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요구.
강장관은 『지정안을 공시한 뒤에도 지역농민대표가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절차도 거치도록 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다짐.
이날 회의는 정부측이 당측 인사들이 지적한 여러 의견을 수렴,농민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없는 쪽으로 지정계획을 보완한 뒤 내주 최종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하고 산회했으나 정부안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리란 전망.<이목희기자>
1992-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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