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 사망따른 미등기 구제/부동산특조법안 확정

전 소유자 사망따른 미등기 구제/부동산특조법안 확정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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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이번국회 제출

민자당은 10일 당무회의를 열고 ▲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성폭력예방및 규제법안 ▲국회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개 법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부동산등기이전 특조법안은 수십년간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전소유자의 사망등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를 85년말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를 통해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중 등기이전을 하지못한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1992-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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