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권 미끼 1천6백만원 사취/구청직원 구속

아파트입주권 미끼 1천6백만원 사취/구청직원 구속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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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천경찰서는 9일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보상계 주임 김상희씨(4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목동·신정동등 철거지역의 아파트입주권 관리업무를 맡고있는 김씨는 지난3월4일 부동산 중개업자 권모씨(41·양천구 목동아파트)에게 『세입자용 아파트입주권 2장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1천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2-07-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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