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설 최고 징역3년/정보보호법안 의결

개인정보 누설 최고 징역3년/정보보호법안 의결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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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9일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사생활자료의 무단유출과 악용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무단변경 또는 말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은 공공업무의 수행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전산처리하되 개인의 사상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수집은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법은 개인 신상정보를 잘못처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본인에게 개인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199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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